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1분 만에 조회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부과가 되죠. 면허정지 기준이 벌점 40점 초과이기 때문에 내가 법규를 위반한 적이 많다면 수시로 확인하고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벌점 조회와 더불어 벌점 기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 조회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으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내 벌점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죠.
조회 시 인증이 필요한데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조회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운전면허 항목에 운전면허 벌점이 있습니다.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면 하단에 누산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두 번째로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해 주세요.
교통민원24(이파인) 앱으로 들어가서 메뉴 버튼 클릭 후 운전면허 조사 예약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세 번째 방법은 전화, 혹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경찰민원 콜센터 182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됩니다.
1. 법규 위반 벌점
벌점 | 위반사항 |
---|---|
100 |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80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60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
4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0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15 |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0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난폭운전은 한 번에 4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칼치기나 보복운전 등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2. 사고 벌점
인명 사고를 낸 경우 아래와 같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3. 교통사고 구호조치 불이행 벌점
교통사고를 낸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 내용 |
---|---|
15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60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 있는데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 등을 이수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벌점이 생겼을 때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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