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분할납부 수수료 및 할부 금리를 알아보기

현대카드 분할납부 할부 금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분할납부란 이미 결제한 내역을 나중에 할부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시불 결제 및 할부 결제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카드 값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죠.

문제는 분할납부 시 수수료가 붙는데 이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할부로 결제했다면 무이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분할납부를 신청을 하면 매달 결제 금액의 20% 가까운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나가는지 신청 개월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카드 분할납부 수수료

현대카드 분할납부 신청

1. 현대카드 앱에서 하단에 나오는 결제 예정 금액을 클릭하면 결제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중 분할납부가 가능한 건들은 목록 하단에 분할결제 신청하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현대카드 분할납부 수수료

2. 3개월 분할납부 수수료율은 19.5%이며 6개월 수수료율은 19.9%입니다. 법정 최고 이율이 20%이니 거의 최대치의 이자를 받고 있죠.(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참고로 이 수수료율은 1년 기준입니다. 예시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00만원을 12개월 분할납부(수수료율 19.9%) 신청했을 때: 1년 총 수수료: 107,792원(한 달 약 8,983원)

매 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00만원의 19.9%인 19만 9천 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할부 개월 선택

3. 직접 입력을 클릭하면 2개월도 선택이 가능하며 2개월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도 19%가 넘네요.

분할납부 유의사항

4. 유의사항을 보면 분할납부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4개월(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용 수수료는 할부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처음 결제할 때 무이자 할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반 할부 결제도 20%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분할납부 신청은 카드 대금 결제일 2영업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가 가능한데 중도 상환만 가능합니다. 이 말의 뜻은 결제일 직전에는 분합납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시불로 한 번에 갚는 것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제일 이후에 취소하면 1회 분의 분할 금액이 출금되며 나머지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고 분할납부 이용 기간 만큼의 수수료를 또 내야합니다.

분할납부 vs 리볼빙 어떤 것이 좋을까?

현대카드 분할납부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분할납부 서비스는 급할 때 사용하기에는 좋습니다. 당장 목돈이 나가는데 카드값이 연체될 위기에 빠졌으면 이거라도 해야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리볼빙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전체 금액에서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서 내는 서비스죠.

리볼빙 금액이 클수록 다음 달에 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수수료도 거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나갈 금액도 많아집니다.

분할납부는 소액이며 직장인 월급으로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리볼빙은 한 번 신청하면 좀처럼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분할납부나 리볼빙이나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그나마 감당이 가능한 분할납부가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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