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아래 수급 조건도 같이 살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경우
위 사유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진행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교육 이수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실업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Q.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