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TV를 자주 보지 않거나 TV가 아예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바로 해지 신청을 해서 돈을 아껴보세요.
단, TV 수신료 해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TV가 없어야 해지가 가능한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까다롭죠. TV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담당자가 집까지 방문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KBS에서는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하여 TV 수신료를 모든 가정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TV 수상기가 있는 모든 세대에게 부과됩니다. TV 수상기란 TV를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집에 TV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가 한 대라도 있다면 TV 수신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 TV는 물론이고 TV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주방에 달려 있는 DMB 수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PC모니터와 노트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정에서는 TV 수상기가 여러 대 있어도 수신료는 세대당 1대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TV 수상기 대수만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모든 TV 연결을 끓고 TV와 관련된 전자기기를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처분 시 증빙을 위해 처분했다는 서류를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셨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중고로 팔았거나 지인에게 주었다면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TV 수상기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 비부과 대상입니다. 면제는 집에 TV가 있어서 비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이렇습니다.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유족(건국훈장 1~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2대손까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 부상자, 6·18 자유상이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TV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가 아예 없어야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TV가 없다는 증빙을 해야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관리실에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해서 바로 관리실에 제출하면 방문 심사 후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라면 KBS 홈페이지와 KBS수신료 콜센터에 연락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접속해서 TV 신규 등록/TV 말소를 클릭하세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전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셔도 증빙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콜센터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에 TV를 처음 들여 놓았다면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방송법시행령 제 38조)
TV 수신료를 미납하면 체납한 수신료의 5% 범위 안에서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내게 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가산세는 체납액의 3%를 내게 되며 많아도 최대 5%를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TV가 있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고 시청을 한다면 1년 분에 해당하는 수신료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한 달에 2,500원이니 1년이면 30,000원입니다.
TV 수신료 미납액이 쌓이면 강제 징수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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