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환산 금액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입니다.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까지 입력하면 최대한 근접한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한 계산기이며 2번은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한 계산기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변경된 최신 정보로 반영됩니다.

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예상 실수령액 계산기

2. 월급 연봉 환산기

내가 받는 월급이 연봉으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2026년 월급 ➔ 연봉 환산기

항목 설명

1. 세전 월급과 비과세액: 내 진짜 월급의 기준점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 세전 월급 (계약 월급): 회사와 계약한 연봉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장에 꽂히기 전, 아무것도 떼지 않은 원래의 내 월급입니다.
  • 비과세액 (세금을 안 떼는 돈):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비과세)' 금액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대(밥값)'입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는 밥값으로 인정해 주어, 이 2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이 높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2. 4대 보험: 국가가 강제로(?)입금시키는 적금과 보험

월급 명세서를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항목들입니다.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4.5%): "나중에 늙어서 일 못할 때를 대비한 강제 저축"
    • 가장 덩치가 큰 공제 항목입니다. 내 월급(비과세 제외)의 4.5%를 떼어갑니다. 지금 당장은 아깝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은퇴했을 때 매월 연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국가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3.545%): "감기 걸려서 병원 갔을 때 진료비가 싼 이유"
    •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살 때, 몇천 원밖에 안 내는 이유가 바로 매달 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십시일반으로 모아두었다가,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의료 할인권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위한 대비"
    • 이름이 조금 낯설죠? 나이가 아주 많아지시거나 큰 병에 걸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요양원 비용이나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내 월급에서 바로 계산하지 않고, 앞서 낸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를 추가로 냅니다.
  • 고용보험 (0.9%):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의 생명줄"
    • 만약 예기치 못하게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잃게 되었을 때, 당장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월급의 0.9%를 떼어가며, 일자리를 잃었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나라와 동네에 내는 회비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 소득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돈을 벌었으니, 나라 살림에 보태라고 국가(국세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떼어갑니다. 하지만 부양가족(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많거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들지?" 하면서 세금을 확 깎아줍니다. 연봉 계산기에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5만 원 나왔다면,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5천 원이 됩니다. 동네 도로도 깔고, 쓰레기도 치우는 등 지역 살림에 쓰입니다.

한 줄 요약: 내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돈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빼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미래와 건강, 일자리를 위한 대비)와 세금(나라와 지역 살림)을 싹 다 떼고 난 후 남는 돈이 바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월 실수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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